(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TF는 월 2회씩 회의를 갖고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면세점 개선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7일 면세업계와 TF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방안, 사업자 선정방식 등 관련 모든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TF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TF 일정 및 토의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진행방식은 위원들이 특정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첫 회의에는 7명의 민간위원(2명 불참)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각각 3명씩 파견 나와 총 13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옵서버로 참여해 회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료 제공과 관련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회의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에서는 TF에서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갱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중론이 모아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홍종학법에 따라 관세청이 5년마다 갱신되는 사업자 심사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의 목줄을 쥐게 됐다”며 “면세점 업체들이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한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돼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구성된 TF는 관세·유통·경영·경제 등 관계 분야 전문가(민간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9명은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변정우 경희대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경영학과,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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