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회사 미술품을 자택으로 옮긴 (횡령)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을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형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한 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한 미술품을 다시 원상회복시킨 점, 범행 시인 후 반성과 함께 엄정한 미술품 관리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경 경기 양평군 소재 연수원에서 오리온이 소유 중인 시가 2억5000만원인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 작품을 본인 자택으로 옮기도록 임원에게 지시하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가져다 놨다.
또 지난 2015년 5월 경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건물 부회장실에 있던 시가 1억7400만원 가량의 장 뒤비페(Jean Dubuffet)의 ‘무제(Untitled)’ 작품을 자택으로 옮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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