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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장매출누락금액 귀속자로 입증안 돼 기각결정 정당

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상 국세심사위 심의없이 예외규정 적용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9.10.26. 이래로 부동산 임대업, 고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00020132월부터 2013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000이 운영하는 000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000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총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000(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1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000산업개발의 이000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경우 심사청구금액이 000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형식적으로 이를 입금 받은 000산업개발 이000으로 볼 것인지,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000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되어 매출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고 000의 매출누락사실이 확정된 이상 쟁점처분은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처분의 경우 심사청구금액이 000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형식적으로 이를 입금 받은 000산업개발 이000으로 볼 것인지,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000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고 000의 매출누락사실이 확정된 이상 쟁점처분은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000산업개발의 대표 이000000의 위장매출처로써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로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000의 수입금액이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처분의 경우 청구금액이 000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형식적으로 이를 입금 받은 000산업개발 대표 이000으로 볼 것인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0002013.12.30. ()000에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및 전기요금 000원이 연체되었으므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000 역시 2014.1.3. 000에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전기요금 등 연체금액의 합계는 000원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을 상대로 임대료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건의 소장에 따르면 000()0002012.6.14. 보증금 없이 월세 000원으로 000소유의 별지 부동산 토지 600평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000 소유의 고철·자동절단기인 길로틴 1, 전기 포트레인, 계근대, 컨테이너 1대를 월 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000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4.8.21. 과세전적부심사, 2014.12.10. 이의신청에서 각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000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은 000의 누락된 매출로 확인된 점,

000산업개발 대표 이000000의 위장매출처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0865, 2017.10.1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00020132월부터 2013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000이 운영하는 000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000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총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000산업개발 대표 이00020133월부터 201312월 사이에 ()000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000, 000기업, ()000000기업이 기계장치(길로틴) 등 설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000000원을 배상하고 000는 약속위반 및 손해배상으로 000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000는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8.21. 과세전적부심사,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16.10.18. 과세전적부심사, 2016.12.13. 이의신청을 각 거쳐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처분이 심사청구금액이 000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국세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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