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CJ CGV가 동일인인 이 회장의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이 회장 동생인 이재환씨의 투자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계약 당시 CJ CGV는 기존 거래처 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위탁 극장 수가 약 30개 정도 증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는 지난 2011년 12월 CJ CGV가 수수료율을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낮출 때 까지 약 7년 간 계속됐고 지원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
당시 CJ CGV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멈췄다.
CJ CGV의 부당 지원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평균 영업이익률을 50.14%를 달성했다.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CJ CGV에 대해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 조치와 CJ CGV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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