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6년간 수협중앙회에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횡령 45건과 배임 11건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 120억에 달한다.
최근 고흥군 수협에서는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해서 불법사이트(스포츠토토)계좌에 약 13억을 송금했다가 적발되서 징계면직 처리됐다.
신한군 수협에서는 수협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적정한 경비집행이 고발당해 검찰이 해당 수협을 압수수색하다가 유관기관 및 지역 기자들에 대한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됐다. 이에 임직원 10여명이 형사고발 중인 상태다.
그 외에도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최근 거제 수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을 보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조직적 배임이 발견됐다. 지난 2015년 거제 조합장 김씨를 포함한 임직원 9명은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씨에게 담보로 42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감정액을 부풀려 대출을 진행한 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이 외에도 ▲대출이자 부당감면 ▲선박담보관리 소홀 등 조합 임직원의 권한남용 및 부정으로 인한 다양한 사건이 적발됐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년간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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