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위 10개 대부업체 이용자 95%는 25%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7조5438억원이다.
대부업 이용자의 95% 수준인 153만1284명은 고금리(25% 이상)를 이용하고 있었다. 30% 이상 이자를 내는 경우도 40만2496명이나 됐다. 담보대출도 전체 이용자의 93.2%(1만613명)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생활비 용도 2조1197억원(57.5%) ▲타 대출 상환 3418억원(9.3%) 등으로 확인됐다.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대부업 대출액이 커져가면서 대부업체 소득도 꾸준히 늘었다. 실제로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지난 2012년 4514억원에서 2016년 940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 민원은 총 3118건이다. 이 중에서 부당채권추심 사례가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대비 이자율이 높다는 민원(2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3년 4501건 ▲2014년 2524건 ▲2015년 2323건 ▲2016년 3037건 ▲2017년(6월 기준) 1875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박찬대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업계에서 전체대출을 축소할 수도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출목적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구제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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