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건물자산관리 종합 용역입찰 심사평가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C업체는 총 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부채비율 등의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
반면 용역직원복지제고 노력, 프리젠테이션 평가 점수 등 정성평가 항목에서는 전부 최고점을 받아 2위 업체와 큰 점수 차이로 두 건의 계약이 모두 1위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입찰업체의 경영안전성 평가기준이 되는 자본금, 부채 비율, 운영실적 등의 점수가 0점이라면 상식적으로 탈락사유가 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이를 무시한 채 정성평가에서 C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줘 사실상 꼴찌를 1등으로 둔갑시켜 준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C업체의 경우 기업 이익률을 최저 제안 업체보다 8배로 높게 제안하고 직원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인단가’는 최저가격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상 대놓고 특정 업체밀어주기를 보여준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같은 평가결과는 중기중앙회가 특정 업체를 사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입찰방식을 취해 요건만 갖춘 것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중기중앙회의 짬짜미 선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C업체간 계속된 계약 연장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지난 2013년 DMC타워의 위탁을 추가 계약한 C업체는 재계약‧수의계약을 통해 4년간 중기중앙회로부터 주요 건물 3개를 지속 위탁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함께 참가한 회사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이미 정해진 기업의 들러리만 서게 됐다”며 “선정업체가 직원 복지와 직결된 인단가를 최저로 제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직원복지노력에 최고점을 받은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라며 재발방지 및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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