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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자금 창구 차명재산, 4년간 적발실적 9조3135억원

유가증권 6.8조원·예적금 1.9조원, 김두관 "철저한 조사로 차명재산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4년간 차명재산이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등의 우려가 있고,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세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등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재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776명으로부터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 유가증권에선 5210명, 6조8160억원, 예적금에선 5816명이 1조8916억원, 부동산에선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연도별 적발 현황으로는 ▲2012년 1244명, 2조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453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 3063억원으로 점차 적발금액이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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