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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미 의원 "루비나 부띠끄 대표, 직원에 '재수 없는 X’ 등 막말"

폭언·전화 먼저 끊었다며 무릎 꿇게 하는 등 슈퍼갑질로 정신병원 치료 중인 직원도 발생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수‧영화배우 출신 국내 대표적인 1세대 패션모델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루비나 부띠끄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종교 강요‧특정인 투표 강요 등 슈퍼 갑질을 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루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회사 대표라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 층마다 돌아다니며 박근혜 후보를 찍게 하고 선거 당일 투표 장면을 찍어 출근한 후 보여 달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한 상습적인 폭언・욕설・폭행으로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 인간적인 치욕을 받아왔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루비나 부띠끄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루 대표에게 ‘이 XX새끼’, ‘기형아냐’, ‘바보’, ‘10년 넘게 일한 사람 맞냐’는 등 인격모독을 당했다.


A씨의 경우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도 모욕을 받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년노예’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B씨는 루비나 부띠끄 박 모 실장에게도 ‘미친X아’, ‘술집 여자냐’, ‘야 이 XX아’, ‘재수 없는 X’, ‘못 배운 X’, ‘나쁜 X’, ‘욕했다는 증거를 대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박 실장은 자기 전화를 먼저 끊어 싸가지가 없다며 B씨를 무릎도 꿇게 했다.


이외에도 B씨는 루 대표에게 다섯 차례 가슴 밀침을 당했다. B씨에 의하면 루 대표는 퇴사 한 달 전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센스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며 B씨 어깨를 세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손지검하면 일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자 성경에서는 때리며 가르치라고 나와 있다면서 성경구절을 암송했다.


현재 B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이 의원은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폭언을 들었으며 일을 못한다고 뺨을 때려 그만 둔 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루 대표는 직원들에게 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침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고용과 모집·채용에서 특정 종교·신념·정치적 의견·정당가입 여부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루비나 부띠끄는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노동시간(09시~18시) 위반해 거의 매일 20시에서 2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중 20분도 못 쉬는 등 충분치 못한 휴게시간 ▲기독교 예배 위해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08시 30분까지 출근 ▲일요일 재택근무 시행 ▲연차휴가 사용 불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이 의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조속히 사용하도록 촉구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1년) 종료일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1년) 종료일 2개월 전 휴가시기를 지정해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 조사 결과 루비나 부띠끄는 근로자 대표도 없고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루비나 부띠끄는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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