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보험 계약자 상대로 소송 제도를 악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기지급한 보험금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허위 사고원인 등이 확인됐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거는 소송이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2016년 손해보험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보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보험소송 건수가 0건인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손해 ▲AIG손해 ▲ACE손해 총 7개사다.
반면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 건수(176건) 중 7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롯데손해와 MG손해는 2개사 합쳐 전부패소율이 60%고, 선고 외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소연 관계자는 “전체 손보사 가운데 7개사는 보험소송 건수가 0건이고, 나머지 회사도 20건 미만인 상황”이라며 “손보사 점유율이 최하위그룹인 롯데손해와 MG손해가 유독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집중됐다는 것은 이들 회사가 소송 제도를 악용했다는 반증”이라 피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 같은 보험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보험사의 전부패소율은 60%에 이른다”며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해 전수 조사한 후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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