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마지막 신청기한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수급 대상자 중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저자산 가정의 소득과 양육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이 맞으면,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만 있는 경우 ▲40세 이상의 단독가구인 경우 세대원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연소득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연소득 4000만원미만 가구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의 경우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지급액은 5월 정기 신청 때 적용되는 것이며,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원래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되며, 재산합계액애 1억원 이상인 경우 원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
한편, 편리한 신청을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수급자 본인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갖추면 된다.
장려금 결정사항은 홈택스와 우편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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