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5일 광주세관 10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공인된 관내 2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업체는 삼각에프엠씨와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 등 2곳이다.
삼각에프엠씨는 ‘2016년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업체로서 관세청이 AEO 공인획득을 위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는 중국, 아세안, 북미, 유럽 등 전자부품 물류취급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업체로서 광주본부세관 관할지역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 AEO 인증을 획득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AEO 업체에 대한 공인유지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