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30대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11월 9일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회장은 모두 불응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전 여비서 A씨가 같은 달 11일 김 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 회장이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찍힌 추행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동부그룹 비서직을 맡아오다 지난 7월말 동부그룹을 퇴사했다.
당시 동부그룹측은 A씨와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 하에 이뤄져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측 브로커가 동영상을 보내 100억원 가량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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