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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홍종학 중기부 장관 내정에 ‘화들짝’…이유는?

“홍종학법 이후 정부가 5년마다 면세점 업체 목줄 쥐어…10년 연장 차질 우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면세점 업계의 ‘목줄’을 쥐는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홍 후보자의 등장으로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가천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거쳐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홍 후보자는 의원시절이던 지난 2013년 11월 롯데와 신라가 양분하고 있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로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대기업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2012년 기준)이 약 5조47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면세점 운영은 중소기업의 면세점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전체 면세점 특허의 30%를 중소·중견 기업에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 면세점 관계자는 “홍종학법에 따라 관세청이 5년마다 갱신되는 사업자 심사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의 목줄을 쥐게 됐다. 면세점 업체들이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한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홍종학법 통과 이후 면세점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업체들은 5년마다 특허권 연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에 따른 유커(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올해 면세점 실적은 모두 곤두박질 쳤다. 업계 1위 롯데는 올 2분기 2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위 신라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160억) 대비 반토막 났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현행 5년인 특허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갱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에 임명되면 면세점 관련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중기부의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특허기간 10년 연장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총괄하지만 국무회의 및 중기부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안 제도개선안에는 특허기간 연장 등 면세점 업계에 대한 지원은 언급 되지 않았다"며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한 홍 전 의원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10년 연장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해 “지난해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 1조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소위 홍종학법을 만들어 면세점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고 지난 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펼쳐 중소기업의 발전이 멈췄다고 해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혁신이 아니라 대기업 싸움에 몰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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