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3년 9월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올해 5월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채동욱 변호사가 회사 자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변호인에 선임됐다.
25일 법조계‧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지난 9월 말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인천 영종도에서 건설 중인 그랜드하얏트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7일 경찰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16일에는 조 회장 자택공사에 회사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 모씨를 구속했다.
이와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인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재지휘한 바 있다.
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총장 자리를 사퇴한 바 있다.
이어서 채 변호사는 올해 2월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으나 5월 경 채 변호사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채 변호사는 대학 동기인 이재순 변호사와 지난 8월경 법무법인 ‘서평’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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