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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진일렉스 특별세무조사...고의적 탈세 땐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전기공사 전문업체로인 삼진일렉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삼진일렉스와 사정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소재한 삼진일렉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급파하여 약 3개월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명백한 경우 사전 예고없이 긴급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탈세 혐의가 밝혀진 경우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된다.


삼진일렉스는 최근 광명전기와 자카르다 LRT 프로젝트 1단계 공사 중 TPSS 공급 및 설치 계약(계약금액 102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와 관련 삼진일렉스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84년에 설립된 삼진일렉스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도, 건축,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 건축 과 통신공사 등에 참여하여 지난해 매출 1501억원 달성과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김성관 대표는 삼진일렉스 지분 77.38%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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