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지분 5% 이상 보유)로 있거나 주채권은행인 기업에 자사 퇴직자 다수를 재취업시키고, 수시로 직원을 파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이 주채권은행·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퇴직자 11명을 임원급으로 재취업시켰다.
해당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대선조선(4명) ▲성동조선해양(3명)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선박해양(1명)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수은 퇴직자들은 감사, 비상근감사, 사외이사, 전무이사, 고문, 본부장 등 임원급으로 배치됐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성동조선해양(17명) ▲대선조선(7명) ▲STX조선해양(3명) ▲경남기업(2명) ▲STX계열(1명) ▲바오스(1명) 등 주채권은행·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각종 명목으로 총 31명의 직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은 "수은이 주채권·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재취업시키거나 직원을 수시로 파견하다보니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제 식구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기보다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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