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연체채권 가운데 연체이자율 24% 이상인 연체채권은 15만1022건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예금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 중인 연체채권은 18만1886건, 연체액은 19조7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산하 파산재단 30곳에서 관리하는 연체채권은 대부분 24%에 달하는 고이율 이자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연체채권도 11만5010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하는 연체채권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며 “고이율 연체이자 부과를 통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연체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다”이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연체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