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수 실익이 없는 구상채권을 정리하지 않아 비용만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상각채권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로 269억원, 구상채권 관련 소송으로 153억을 사용해 총 422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구상채권 회수율은 1.2%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한 후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 해주고 구상권을 얻는다. 구상채권 연체가 지속되면 상각처리 하는데, 이 같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상각채권만 매년 9조원이 넘는다. 매입채권 추심업체 약 600개사가 보유한 특수채권이 모두 합쳐 30조 가량인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해당 채권들의 관리 비용도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69억원을 구상채권 관리비로 사용했다.
구상채권 시효를 연장하는 등 구상권 관리 관련 소송도 진행하는데 ▲2014년 66억5000만원 ▲2015년 45억5000만원 ▲2016년 41억3000만원으로 3년간 총 153억을 썼다.
매년 100억이 넘는 비용을 구상채권 관리비로 지출하면서도 회수율은 매년 1%대 수준이다. 실제로 구상채권 회수율은 ▲2014년 1.04% ▲2015년 1.26% ▲2016년 1.30%로 3년간 평균 1.2%에 불과했다. 관리비용만 드는 상각채권을 계속 연명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3년 평균 3000억 수준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상각채권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더 드는데도 상각채권 정리를 미루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상각채권을 정리하고 법정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은 과도하게 시효를 연장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시효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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