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소득·상환능력이 낮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각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먼저 중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난 2월 기업은행에서 출시한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해내리-Ⅰ’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현행 금리인 4.16%에서 1.0~1.3%p를 추가 인하하고, 일부 차주 보증료를 1%p 감면해준다.
내년 1월 출시될 ‘해내리-Ⅱ’에서는 버는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이는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기준금리+0.2~0.3%p)로 융자해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7년 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고,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한다. 상환 방식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에서 일정비율(10%, 20% 선택)을 자동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후 컨설팅을 실시하며,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를 지원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대출 3억원 이하·연소득 3000만원 이하)와 일반형 자영업자(대출 3~10억원 또는 대출액 3억원 이하면서 연소득 3000만원 초과)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일부 지자체·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이에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를 웃도는 인건비 상승분을 2018년 기준 3조원 내외로 직접 지원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규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해 재창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자영업자 대상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다중채무자에서 신·기보 단독채무자로 확대된다. 자금으로는 신·기보 보증(80%)과 기업은행 등 대출 지원(500억원)이 이뤄진다.
채무조정 중인 폐업예정자에게는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해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면 3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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