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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1㎜ 글씨 안내' 홈플러스 피해고객에 각각 10만원씩 배상 판결

의도적으로 글씨 작게 해 고객들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피해 고객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엎고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 글씨를 작게 해 고객들이 행사의 주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 고객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해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건을 수집한 홈플러스는 이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약 119억원을 챙겼다.


당시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1㎜ 정도되는 글씨로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적었고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붉은 글씨로 기재해 인쇄했다.


뿐만아니라 홈플러스는 멤버십 카드 회원 가운데 가입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미동의한 회원들의 정보도 아무런 허락 없이 보험사들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 2016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내려졌던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조치 했다.


당시 대법원은 홈플러스 응모권 뒷면에 적혀있던 수집·제공 동의 관련 글씨가 약 1㎜로 작았던 점에 주목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어렵고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해 응모한 고객은 인식을 바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 중 284명에게 배상금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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