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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해도 '솜방망이 처벌'…10명중 4명 집행유예

다른 형사범 대비 재산형 비중도 월등히 높아
입법조사처 "국가 과세권 침해행위…처벌 실효성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조세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기소된 이들은 5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후에도 10명 중 8명가량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이 선고돼 다른 형사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된 조세범죄 입건인원은 1만1천833명으로 전년(1만2천204명) 대비 3% 감소했다.

   

여기서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부 위반 등의 가중처벌) 위반죄를 포함한다.

   

조세범죄 인원은 2012년 1만2천890명, 2013년 1만4천63명, 2014년 1만3천986명, 2015년 1만2천204명 등으로 2013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6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세범죄로 기소된 이는 총 1만3천548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49.1%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5.3%는 약식재판이 청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는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율이나 구속 구공판 비율 자체도 낮지만 법원에서도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에 대한 1심 처리 결과 전체 1천433명 중 집행유예가 39.1%(563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35.6%(510명), 징역형 14%(200명), 기타 11.3%(1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형사범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현황은 집행유예가 32.3%, 재산형 29.6%, 징역형 22.9% 등이었다.

   

조세범의 경우 전체 형사범 대비 재산형 비중이 높고,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들어 간격이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 및 형사처벌 수준은 여전히 전체 형사범 대비 낮은 편"이라며 "조세범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형사범인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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