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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근 5년간 국책은행 하자대출 의심거래 총 2만7803건

하자대출 의심액 25조3920억원 수준..."국책은행서 적정성 여부 철저하게 관리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총 27803여건, 대출금액 253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란 실행 대출건 중 부실이 나서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취급됨이 의심되는 대출을 말한다. 시중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관리하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게 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27143, 대출금액은 98755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13건으로 대출금액은 116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이 같은 하자대출로 총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660, 대출금액 155165억원이 하자대출 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26, 대출액 9902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하자대출로 인해 징계받은 사람은 총 30명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하자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책은행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국책은행들은 대출 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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