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4배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조8002억원에서 2015년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49.5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19조7495억원(46.26%)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으며, 소득세도 같은 기간 23.70%에서 30.0%로 6.3%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 대비 비중은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가 거의 같았지만, 2015년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에 따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번 중위소득 근로자들의 34.3%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자 전체 인원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인원의 소득이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로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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