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해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대상 물품도 통관단계에서는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AEO 업체로 전자통관심사 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의 수입 통관 시간이 대폭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만이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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