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남아 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역관세)'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관세 현상으로 산업계가 납부한 세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품목에 남아있는 역관세의 시정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역관세란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관세율은 원료, 중간재, 완제품 등 가공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또는 균등관세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철강 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이 있다. 이들 5개 산업계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918억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역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강 부원료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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