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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일간 체류' 허락된 에이미 "결혼할 상대 있다" 한국에 미련 남은 이유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5일간의 체류를 허락받았다.


지난 2015년 강제 추방된 에이미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미국 국적인 그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됐지만,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며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락했다.


그녀는 미국에 머물며 팬들에게 이따금 근황을 전하던 가운데 지난 4월, 한국 국적의 회사원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에이미가 출국을 앞두고 소송을 벌일 당시 그녀의 곁을 지켜준 인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한국에 미련이 남은 그녀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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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