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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김동연 “세무조사, 세수확보 수단 안 되도록 하겠다”

이혜훈 “100원 버는 동안 세금은 242원 걷혀,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세수호조에 대해 일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세수결손이 생길 것 같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기형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세탄성치가 2.42가 나왔다며, 세무조사가 조세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와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국세탄성치가 2.42가 나왔다는 것은 소득이 100원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242원 늘었다는 뜻이다.

조세의 자동안정장치란 제도에 크게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조세제도는 경기호조세 땐 세금을 많이 거둬서 경기과열을 완화하고, 경기불황 땐 덜 거둬 경기회복을 야기하는 자동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란 ‘인위적 조작’이 자동안정장치를 훼손해 탄성치가 2.42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세무조사로 세금을 거두면, 당장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과세요건에 합당치 않은 것은 이자까지 붙여 다 돌려줘야 해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 과세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는 아주 원칙적으로 세수확보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동의하면서도 “국세탄성치 2.42는 2016년 수치”라며 항상 탄성치가 높은 건 아니라고 전했다.

이이 “국세탄성치 증가가 조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유의하겠다”라며 “세무조사는 2012년 이후 계속 줄고 있고, 공정하게 과세해 불복과 환급이자를 줄이도록 (국세청에) 특별히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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