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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금 의결, 개별소비세 126원→535원으로 오른다

과세공백 이용한 거액의 차익, 막을 방도도 강구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코스를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과세하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것이 6월 9일로 적정세율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WHO의 올해 10월 권고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으로 인한) 제세부담금과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각국별 과세제도가 크게 차이가 남에도 각국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일발 담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선두로 6월 9일 최초 출시됐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매를 허용,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과세편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에 준하는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과세안을 추진했고,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통해 통과됐다.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일반담배에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인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담배 수준인지 아직 불명확하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의결을 유보했다. 

하지만 일본이 궐련형 담배의 30% 수준만 과세한다는 필립모리스 측 자료가 사실은 80% 수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90% 수준으로 과세하자고 협의를 했다.

이날 기재위는 필립모리스가 최초 자료제출시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과세상황을 고의로 잘못 전달한 게 아니냐며,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문제시 삼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세율인상을 막기 위해 허위 자료를 배부하는 등 위원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과 협의 하에 엄격히 검수를 하는 등 (과세공백을 통해 회사가 차익을 보는 것에 대해) 유관기관과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량이 2배 급증했다”며 “일반담배로 환산하면, 필립모리스가 취하게 된 이익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의 출장일정을 보면. 국감 시작하기 전날 떠나서 종료한 다음날 온다”라며, “의도적이란 점에서 기재위가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통과된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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