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헬로비전이 지역별 요금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백기를 들고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은 지난 19일 CJ헬로비전이 지역별 요금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 개정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MSO사업자의 일부 지역 요금차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요금차이 개선 의사를 밝힌 CJ헬로비전은 이달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약관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중장기적으로 CJ헬로비전 23개 계열 SO 상품의 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통일하는 개선 방안을 세웠다. 또한 케이블TV 업계 공동으로 지역별 요금 차이에 대한 근본 개선 방안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CJ헬로비전 변 의원실에 “의원님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변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의 케이블TV 요금이 비싼 점을 지적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현행 ‘방송법’ 제85조의2에서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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