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출금리가 0.25%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2조30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별로는 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증가하는 이자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부채 중 46.5%를 차지하는 소득 5분위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억1171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소득이 5953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989만원인 소득 3분위는 4000억원, 평균소득이 2409만원인 소득 2분위는 2000억원, 평균소득이 890만원인 소득 1분위는 1000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추계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 폭은 개별 가계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1286조6000억원 중 72.1%인 927조6000억원이 변동금리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면서 가계 부채상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2년 3476만원에서 지난해 4022만원으로 5년새 546만원(15.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가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반면,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596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79.7%(475만원)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4238만원으로 2012년 3779만원보다 459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644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574만원 올라 소득 증가액보다 높았다.
40대의 경우 가처분소득은 4322만원에서 4784만원으로 462만원 늘었지만,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620만원 늘었다.
가처분소득 자체는 늘었지만, 빚 부담으로 사실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가구의 금융부채는 4836만원으로 2012년 3423만원보다 41.3%(1413만원) 증가했다. 40대도 2012년 4770만원이던 금융부채가 6014만원으로 26.1%(1244만원) 늘었다.
50·60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5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756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67%(514만원) 증가했으며, 60대는 254만원에서 583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50·60대 소득 증가는 각각 18.1%(763만원), 29.8%(601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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