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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지난해 특급호텔서 법인카드 1860만원 결제

송기헌 의원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를 ‘특별회의비’, ‘부서회의비’로 나눠 편법 회계처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취업비리로 논란이 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 주말마다 서울 특급호텔에서 1회에 수백원 이상까지 접대비를 써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아니라 강원랜드는 함 사장의 호화접대비 사용내역을 ‘특별회의비’ 등으로 회계처리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대표이사·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함 사장에 대한 수상한 회계처리 항목을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함 사장은 취임 후 3년간 평일‧주말을 불문하고 서울시내 특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렇게 쓴 돈은 ‘특별회의비·회의비·(부서)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됐다.


이와함께 함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22일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에서 저녁시간에 31만 5000원씩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를 부서회의비‧접대비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지난 2015년 8월 9일 일요일에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점심시간 사용한 57만5999원을 특별회의비로 결제했고 저녁에는 서울 강남 P특급호텔에서 53만5401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주말 하루 동안 점심‧저녁 모두 특급호텔에서 11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도 밝혀졌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 ‘I고급양식당’에서 45만원과 47만2600원을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를 ‘특별회의비’와 ‘부서회의비’로 나눠서 편법 회계처리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함 사장은 특급호텔에서만 최소 37건, 1860만원을 지출했다.


작년 6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0만 6,000원을 2개의 카드로 나눠 결제한 후 50만3000원은 특별회의비로, 50만3,000원은 부서회의비로 처리했다. 그리고 불과 40분이 지나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1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하루 동안 131만원을 사용했다.


송 의원은 올해에도 함 사장의 특급호텔에서의 주말 특별회의비 지출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5일 일요일 서울 중구 신세계조선호텔에서 42만189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2일 일요일에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5만 100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써버렸다.


지난 5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20만9000원, 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 고급양식당에서 28만원을 각각 특별회의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최근인 지난 7월 23일 일요일에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0만8999원을 특별회의비로 써버렸다.


하지만 송 의원은 함 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지난 2015년 938만원, 2016년 774만원, 2017년(7월 기준) 183만원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용한 접대비의 절반 정도만 공개한 셈이다.


강원랜드 예산관리·집행지침에는 ‘회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과다한 회의비 지출 및 유흥업소의 식사, 주류 집행은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회의비는 지출전표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강원랜드는 송 의원의 지출전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는 함 사장이 접대비로 사용한 약 3500만원 정도를 특별회의비 등으로 부당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원실에서 강원랜드가 제출한 수천 건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함 사장의 편법사용액은 7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 사용액은 모두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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