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한 현대‧기아차 등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정하다며 부당 인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공개‧발표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A씨 외 530명은 지난 3월 23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위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현대차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이들 회사가 지난 2011년부터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현대·기아차 울산공장과 광주공장은 지난 2012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9일 사이 5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이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의서’에 회사측 A센터장과 근로자측 B실장 등의 서명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5월 9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부산 및 광주고용노동청에 이를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현대‧기아차는 5차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사업주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정하다고 부당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과정에서 같은 해 3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현대차 울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한 달 뒤인 11월 경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대차 울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현대차에 과태료만 부과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심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올해 1월 12일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진신고를 받고 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부당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안 뒤 과태료만 부과하고 공단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당 심사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의 촉구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 노출, 화재·폭발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중대 위험사고 예방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 책임자 등이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의한 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허위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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