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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 '추가납입제도' 활용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혜택...전체 가입자 71.7% '종신연금형' 선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그 이상은 13.2%.

 

추가납입제도는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료를 2배 한도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추가납입분에 대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더욱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라이프플래닛)은 자사 연금저축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12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연금저축보험 계약을 유지한 고객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29.4%였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둔 12월에 추가납입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6년에는 전체 추가납입 건수 가운데 19.8%12월에 이뤄졌다.

 

가입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45.5%) 40(28%) 20(20.8%) 50(5.5%) 순이다.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한 30~40대 중심으로 일찌감치 노후 대비하려는 20대 비율도 적지 않았다. 남성 가입자 비율은 56.8%로 여성(43.2%)보다 다소 높았다.

 

월 납입보험료는 10만원대(48.9%)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만원대(19.4%) 30만원대(18.4%) 10만원 미만(10.1%) 40만원대(2.2%) 순이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액인 월 33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은 14.2%에 그쳤다.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개시시점은 65(38.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60(34.4%) 55(9.6%) 56(8.1%)가 이었다.

 

연금수령 방식은 전체 가입자의 71.7%가 종신연금형을 선택했다. 그 외 확정연금형(23.8%)과 혼합형(4.5%) 등도 있었다.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사에만 존재하는 수령방식으로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았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금저축보험 유지율은 82.5%에 달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해지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추가납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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