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18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국가에서 총 7조3462억원(연평균 2조4487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산정했다.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두루누리사업 사업 신청률을 준용해서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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