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 등을 진행할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2013년~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현황(건수)’를 제출받아 분석 발표했다.
분석결과 각 이통사별 본인인증 처리건수는 ▲SKT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대비 2016년 경에는 약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본인인증 처리건수도 6억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이통 3사의 수익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달 받은 자료에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건수만 공개돼 있고 각 사별 영업이익 및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김 의원실에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이통 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렵다고 알려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통 3사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한 후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T 23원 ▲KT 30원 ▲LGU+ 3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본 결과 이통 3사가 챙긴 수익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89억73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수익은 SKT가 406억3226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겼고 KT 321억7080만원, LGU+ 261억 7080만원 순이었다.
이통 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비 2016년 이통 3사별 서비스 이용건수는 2‧3배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121억7356만원에서 273억1481만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당시 이통 3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통신사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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