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 보험금 청구건수 가운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해버린 지급지연액이 13조8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연지급액은 생명보험사 8조7932억원, 손해보험사 5조1044억원에 달했다. 또한 올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생명보험사 19.3%, 손해보험사 17.2% 수준이었다.
지급지연율 상위 5개사를 보면 생보사로는 ▲신한생명(44.6%) ▲라이나생명(32.4%) ▲교보생명(29.6%) ▲현대라이프생명(25.1%) ▲흥국생명(23.3%) 순이다. 손보사는 ▲롯데손보(31.6%) ▲농협손보(24.7%) ▲한화손보(24.3%) ▲동부화재(20.6%) ▲삼성화재(19.8%) 순이었다.
보험사 측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보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찬대 의원은 “5년간 전체 보험금 지급지연액이 13조8976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1조원을 돌파했다”며 “보험금 ‘지급지연’ 행태는 보험사들의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현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 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