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저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의 위증 증거를 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강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강 대표는 에스엠면세점 주식 매각 전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매각 전 이미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했고 지난 2015년 8월 3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 동안 홈앤쇼핑이 지난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보유 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혐의 등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참여과정과 청산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알고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며 “현재 중기청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죄까지 덧붙여 면세점 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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