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약 2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13개 금융사에서 불건전영업행위 20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총 21만345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과태료 58억원을 부과 받았고, 임직원 349명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았다.
동기간 금융사별 적발 현황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사명기준으로 3개 회사(미래에셋대우 3건, 대우증권 5건, 미래에셋증권 5건)를 합산하여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서 NH투자증권이 3개회사(NH투자증권 3건, 우리투자증권 4건, NH농협증권 2건)를 합산하여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삼성증권 6건, 하나금융투자증권도 2개 회사(하나대투 5건, 하나금융투자 1건)에서 6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은 ▲SK증권 ▲한화투자증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삼성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1년에 3건 이상 연속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사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라며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