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통행세’, 횡령 등 혐의로 창업주가 구속기소되는 등 논란을 겪어온 미스터피자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년 10월 11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도 내년 10월 이후 1년 유예 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회사자금 총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64억6000만원 가량 손해를 떠넘겨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사실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MP그룹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규정상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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