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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퇴직자 중 53.4%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

김성원 의원 "금감원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인맥 이용해서 회사 사익추구 동원될까 우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 바람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금감원 퇴직 후 재취업한 26명 가운데 14(53.4%)이 금융사로 재취업했다. 대부분 카드사, 투자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임원이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진출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퇴직자 3명이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대주주와 공모하는 등 감사 기능을 포기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부실화의 중대한 원인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성을 이유로 금융사에 재취업했지만 경영진과 한통속이 돼서 비리에 앞장선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사 재취업은 퇴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전문성을 활용해 투명경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금감원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인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추구에만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취업심사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은 전관예우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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