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그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가 자체가 위법이라 판단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IS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한 것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BIS비율을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평가하면 업계 평균 이하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한 덕분에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됐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로 만들었다"며 "금융위가 우리은행 팔을 비틀어 투자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기대했다는 반성은 한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 은행법 개정을 가정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은행법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케이뱅크 3대 주요 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공동의결권을 강제하는 ‘주주간 계약서’로 인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상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논란에 대해 "BIS 비율 판단 시점이나 동일인 문제 등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며 "문제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혁신 권고안도 최대한 따를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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