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성 고액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명단공개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실제 추징에 반영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는 악성 고액체납관리의 특성상 자산은닉의 경우가 많아 명단공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체납관리 예산을 대폭 늘린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에 따르면, 2016년 3억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는 1만6655명으로 2015년 2226명 보다 7.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015년 3조7832에서 13조3018억원 세 배 이상 늘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적용할 수 있는 출국금지도 2015년 4485명, 2016년 8095명, 2017년 6월 1만56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지지부진했다.
국세청은 2015년 명단공개자 2226명(3조7832억원) 중 1547명에 대해 1667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명단공개자 1만6655명(13조3018억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1916명, 15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상습체납의 경우 무자산가가 대부분으로 재산을 은닉하던가 가족 명의로 돌려둔 만큼 단순한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기간 기준 단축 및 상습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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