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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챙긴 이익은 2조원,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 등 지능화·음성화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후 4년간 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대상 기업 수도 늘어난 반면,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 등을 통해 지능화·음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일가가 챙긴 이익은 2조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들이 오너의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줘 확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매출 비중 이상 매출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486개, 2016년 804개. 2017년 598개로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는 반면,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 2016년 621억원, 2017년 517억원으로 감수 중에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증여세액도 2013년도 801억원, 2014년도 102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7년388억원으로 264%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과세 대상 대기업의 수가 급증한 반면 증여세액이 감소한 것은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과세 기준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으로 맞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하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삼양식품 등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이 동원된 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로 부의 축척이 가능한 종속기업 또는 위장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수시로 검증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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