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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 1조2000억원, 편법증여 온상

김두관 “조건 없는 부의 대물림…주식 양도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주식을 통한 부의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의 경우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2조2526억원으로 이중 54.2%에 다하는 1조2216억원이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는 2012년 1756억원, 2013년 5810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 548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2015년 1239억원, 2016년 28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식변동조사를 통한 탈루액 중 비중이 64%에 달하면서 명의신탁이 주식을 통한 탈루의 상습 출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납세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으로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다가 증여세 등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명의신탁 외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인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총 10조711억으로 이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슈퍼리치’들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을 주로 이용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양도차익 크기와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했다”며,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세율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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