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 하는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의 소득지원을 위해 집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확대도 좋지만, 지급 적정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세제 부정수급자 적발실적에 따르면, 2009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자격이 안 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3만9872가구로 부정지급액은 총 2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09년 5702건(40.4억)에서 2010년~2012년 감소세를 기록하다 2013년 8112건(60.8억)으로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5765건(33.7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이전에는 ‘재산요건 미충족’ 사유 부정수급자 비율이 절반에 달한 반면, 2014년 이후부터는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부정수급자가 된 비율이 평균 82%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모든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 심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일각에선 6분위 이상 중산층 가구로 흘러들어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집계보다 더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한국복지패널에서 받은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2015년 실제 수급자들 소득 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 중 5분위 이하는 76.7%에 불과했고, 나머지 23.3%는 소득 6분위 이상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지급된 장려금이 1조574억이었다는 점을 보면, 약 2460억원이 지원 외 대상에게 흘러갔다는 셈이 된다.
김 의원은 비록 표본 설문조사란 한계점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중엔 저소득층 외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자신이나 근로자의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편·확대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일각에선 20세 이상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제도확대에 따른 적격자 수급누락 방지를 위해 대중매체, 전통시장, 지자체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장려금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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