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과 함께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진행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을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파견해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 회장 자택 공사 관련 자료‧세무자료‧계약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8월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함께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동일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 이사장의 범행 가담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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