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 동탄2지구 등에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그룹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부영‧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그룹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으로부터 임대주택 청소 용역 등 일감을 몰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공정위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누락된 회사는 ▲홍덕기업(유상월, 혈족 3촌) ▲대화알미늄(나남순, 인척 2촌) ▲신창씨앤에이에스(윤영순, 인척 4촌) ▲명서건설(이재성, 혈족 3촌) ▲현창인테리어(임익창, 인척 3촌) ▲라송산업(이병균, 혈족 5촌) ▲세현(이성종, 혈족 5촌) 등 7개사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청소 업체 중 흥덕기업이 각각 경비 23곳, 청소 22곳의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흥덕기업 대표(유상월)는 이중근 회장의 조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공정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부영주택의 단기차입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계열사인 동광주택‧광영토건에서 연 4.6%에서 4.9%로 돈을 차입하고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리는 연 3.10%에서 3.50%로 더 낮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계열사에 대해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수익을 남기게 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라며 “실제 동광주택의 작년 순이익은 93억원으로 그룹 주력회사인 부영주택보다 높은데 이는 금리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면서 현행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며 “회장 개인 판단에 따라 회사간 매출‧손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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