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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진 의원, "SKT 해외로밍 광고 '데이터 무제한'인 것처럼 소비자 기만"

확인 결과 LTE 또는 3G로 1일 이용 데이터량 100MB에 불과 100MB 소진시 속도 제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시장 1위인 SKT가 해외로밍 영상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자막이나 음성안내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내용의 ‘SKT 해외로밍 영상광고’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실제 내용은 다르다며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돼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된다.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동영상 1분도 재생하기 어려운 양이다.


김 의원 측은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 데이터 사용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직접 S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했다. 이에 SKT측은 SNS 메시지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이나 동영상 및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해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U+ 등 이통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내용 중 표시·광고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데이터로밍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SKT 해외로밍 광고에는 속도 제한에 대해 전체 광고시간 뿐 아니라 일부의 표시도 일절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 측은 이 때문에 SKT의 해외로밍 광고는 공정위 동의의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9월 SKT가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한 공정위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SKT 해당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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