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약 57%가 적립금 0원인 이른바 ‘깡통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0원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총 154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14조1112억원, 계좌 수는 271만개로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해서 무리한 판매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적 위주 ‘밀어내기식’ 판매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며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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